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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이행보증발급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23-02-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1단계 2연차 협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협약제출 서류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안내를 받았고,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예외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중 이행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예외>
- 21년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면제 (혹시 해당하는 경우 근거자료 제출필요)

저희 기관의 경우는 21년도 이자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이자보상배수가 따로 없는데 혹시 위에서 말하는 1.0배 이상 조건에 만족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나머지 유동비율, 부채비율은 만족합니다.)

또한 해당 근거자료는 21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될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2-09
안녕하세요

이지비용이 없을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된다면 이자보상배수가 1 이상인 조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업이익이 0 이거나 마이너스라면 조건 충족이 안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자료는 21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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