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단계내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사항을 받아야 하는 계획변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뿐
연구비 계획 변경에 대한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
다만, 시스템에서 이월예산비목계획이 불가하다면 그 뒤 절차(집행/정산)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월예산은 가급적 시스템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하시고,
불가피한 경우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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