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문의하신 비영리기관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립니다.
연구개발비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부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스템상에서는 연구비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 에러 등으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시어, 공문 등으로 변경계획을 통보하신 후 기관에서 지급하시고,
추후 그것을 증명자료로 연구비를 소급적용하시는 것은 정산상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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