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파견비용은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만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과제가 아닌 경우 파견비용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연구개발기관 내규에 따른 국내외여비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체재비성 비용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81페이지]
Q4.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참여연구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 다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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