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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 파견 관련 출장비 사용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2-09-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비영리법인의 비전통 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비 사용 관련하며 문의를 드립니다.
본 대학교의 학생 연구원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캐나다에 있는 대학으로 장기 파견을 나가려고 합니다.
- 파견기간: 2022.09.01~2023.03.31
파견을 위한 연구활동비내 출장여비(파견시 항공권비용 및 체류기간내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를 연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혁신법 메뉴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혁신법 메뉴얼 181페이지 참고)
1. 파견 관련 연구활동비(출장비)는 연구비로 계상하여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2. 아니면 진흥원 사업담당자에게 파견 관련 비용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혁신법 연구활동빕 파견 관련 연구활동비(출장비) 계상.JPG (크기:74681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10-11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파견비용은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만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과제가 아닌 경우 파견비용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연구개발기관 내규에 따른 국내외여비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체재비성 비용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81페이지]
Q4.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참여연구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 다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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