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채용인력을 1차년도(2020년)에 채용하였으며 2차년도(2022년)까지 1년이상 고용유지 및 인건비계상률(참여율) 100% 유지 하셨다고 되어있습니다
- >청년의무채용 대상과 기간(1년이상)을 유지 하셨다면(의무 이행) 이후 휴직 및 계상률 변경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세부 지침상 고용유지기간 안내드립니다
ㅇ (고용유지기간)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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