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 안전화는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세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지원비가 계상되어 있지않더라도 간접비내에서 연구비계획변경하시어 집행가능하십니다. 간접비 내 세목간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통보사항)으로,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연구비계획 변경하신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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