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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이월금 세목변경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5-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월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차년도 이월금이 세목별로 이월이 되었는데요. 2차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항목을 변경 시, 주관 연구기관에서는 전문연구기관(진흥원)으로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관련하여 공문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장비비/활동비로 나눠져 있는 이월금을 연구재료비로 변경하여 집행할려고 합니다.

통보 혹은 승인여부와 주관연구기관의 전문연구기관의 전달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6-02

이월금은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단, 연구수당 증액 불가)

장비비/활동비로 나눠져 있는 이월금을 연구재료비 변경하는 경우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의 변경 시에는 사전승인사항이므로,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사항이며,

그외의 경우에는 통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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