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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내 출장비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2-05-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1.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학회 참석을 위하여 국내 출장을 갈 예정이며, 연구활동비로 출장비 세세목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서울-제주 왕복 비행기 티켓, 학회가 열리는 리조트 숙박비, 식대, 택시비, 학회 참석비 등 사용 예정입니다.
혁신법에 의거하여 해당 과제 참여인원 사용하였음에 대한 증빙을 한다면, 별도의 예산 변경 또는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현재 A과제와 B과제의 참여연구원 2~3인(예상)이 참석 예정이며 각자 다른 연구과제를 위함이나 같은 학회에서 필요한 정보 수집목적으로 참석 예정입니다.
학회가 열리는 리조트의 예약 가능한 방이 큰 평수밖에 남지않아 예약을 한다면 큰 평수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방의 수가 없어 각각 예약을 할 수 없어 예약시에 방 하나를 나누어 사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혹시 하나의 인보이스라도 입금액을 정확히 반을 나누어 50%만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을 해도 되는지 확인 요청을 드립니다.

호텔 측에서는 세금계산서는 반으로 나누어 발행이 가능하다는 확인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예시) 방 값이 50만원인 경우
A과제로 50%인 25만원 집행
B과제로 50%인 25만원 집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시 문제가 없다면, 부득이하게 다른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위와 같이 집행을 진행을 고려해보고자 합니다.
가능여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6-02
1. 해당 내용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비 항목별 세부내역의 변경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67,69~70 참고).

2. 관련 집행증빙에 해당 사항에 대한 소명서를 함께 첨부하신다면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여비규정상의 한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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