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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지급
작성자 고** 등록일 2022-05-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원 인건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월 급여일에 회사통장에서 연구원들 개인계좌로 먼저 지급을 하고,
개인별 급여*참여율(인건비지급율)로 계산된 금액을
회사통장으로 이체해도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6-02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회사)에서 선지급 후 흡수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153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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