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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계상률 변경 가능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5-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A 프로젝트(참여율 50)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같이 참여중인 B 프로젝트(참여율 50)가 종료되었을때

A 프로젝트에 참여율 100으로 변경될 경우 인건비 계상률과 지급액을 재조정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통보사항인지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6-02
인건비계상률의 재조정은 가능하며, 인건비계상률의 변경은 중요한 협약변경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67)이 아니므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 총액이 변경하려는 경우는 중요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부출연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제외한 기관의 인건비 계상률은 월단위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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