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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퇴사후 재입사에 따른 문의 건
작성자 선** 등록일 2022-05-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참여연구원 1명이 4/29(금) 퇴사하여, 참여연구원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인원이 재입사 의사를 희망하여, 연구책임자로써 연구의 지속성 등의 사유로 재입사를 허가하여 6/7(화) 입사 예정입니다.
상기한 사항에 대하여 하기 질문 드립니다.

질문1) 퇴사하였기 때문에 참여연구원 변경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질문> 질문1)의 답변이 참여연구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면, 남은 기간 첨부파일과 같이 참여율을 높여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기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질문2) 공백기간 5월은 인건비 미지급하고, 남은 기간동안 첨부와 같이 변경안 인건비로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3) 공백기간 5월을 포함하여 계획안데로 인건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인건비 참여율.png (크기:10102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6-02
1. 퇴사후 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참여연구원 제외 후 재입사일 이후 다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5월은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인건비 지급은 불가능하며 참여연구원 등록시점(재입사일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리기관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은 월기준입니다.

3. 퇴사 상태인 5월은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재입사 후 참여연구자 등록 이후부터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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