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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비 외부인원 기준
작성자 강** 등록일 2021-12-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회의비 사용시

같은 대학 소속이지만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이
회의비 집행 시
내부자, 외부자 둘 중 무엇으로 취급되는지 여쭙습니다.

ex)A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과제-B는 A대학교 소속이지만 과제 참여자는 아님=>회의에서 참석했을 시, 내부자?외부자?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1-03
내부인원으로 보시고 회의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p163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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