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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규참여 연구원 참여율 변경 문의합니다.
작성자 오** 등록일 2021-03-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작년 5월부터 과제가 시작했습니다.

신규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해서 100% 내부현금인건비를 2명이 지급받았습니다.

올해는 2차년도 협약진행중 입니다. 작년말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이 나와서 2차협약때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하여 현금인건비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작성중인 계획서에 작성할떄 다른 직원도 현금인건비 30%를 추가로 넣은상태이고요.

그러면, 작년에 현금인건비 100%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을 이번년도 부터 참여율 조정이 가능할까요?

추가 질문입니다.

혹시 참여율 변경이 안된다면, 인건비 상승하면 100% 현금인건비 지급 받는 분들(신규 참여연구원2인 )의 반영해서 인건비 변경 가능할까요?

저희가 4년짜리 과제인데 과제 종료할때까지 참여율 100%, 신규참여연구원 2인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과제 담당 PM님에게 질의하니, 진흥원 정산 담당분에게 질의한다고 하셔서 Q&A에 남깁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12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따른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 규정은 현재 혁신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혁신법에서도 부처에서 인정하는 경우 현금 인건비를 지급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 제5호)

2. 혁신법에서는 현금인건비의 최소 인건비계상율에 대한 별도 제한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전 연차의 신규 인건비 대상자의 인건비 계상률을 100%이하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협약이 기준이 되는 인건비 단가 기준은 이전 협약시 적용된 기준이 아닌 현재 기관에서 적용되는 인건비 단가 기준이므로 인건비 상승이 존재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4. 청년채용과 관련하여서는 1년 이상의 의무고용기간이 존재하나 일반적인 신규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의무채용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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