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작년 5월부터 과제가 시작했습니다.
신규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해서 100% 내부현금인건비를 2명이 지급받았습니다.
올해는 2차년도 협약진행중 입니다. 작년말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이 나와서 2차협약때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하여 현금인건비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작성중인 계획서에 작성할떄 다른 직원도 현금인건비 30%를 추가로 넣은상태이고요.
그러면, 작년에 현금인건비 100%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을 이번년도 부터 참여율 조정이 가능할까요?
추가 질문입니다.
혹시 참여율 변경이 안된다면, 인건비 상승하면 100% 현금인건비 지급 받는 분들(신규 참여연구원2인 )의 반영해서 인건비 변경 가능할까요?
저희가 4년짜리 과제인데 과제 종료할때까지 참여율 100%, 신규참여연구원 2인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과제 담당 PM님에게 질의하니, 진흥원 정산 담당분에게 질의한다고 하셔서 Q&A에 남깁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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