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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구입과 관련한 공공요금(차량등록비) 납부에 관한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 2021-03-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시설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량관련하여 차량 구입과 부가세 (세법상 부가세 불공제에 해당하여
환급받지 못하는 부가세) 그에 따른 차량 등록비(수수료, 공공요금)
까지 처리하고자 하는데

당초 예산을 잘못 계산하여 차량등록비가 약 270여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1. 재료비에서 일부 사용품목별로 절감된 금액을 연구활동비로 세목변경하여
연구활동비에 수수료 공공요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2. 아니면 재료비 일부 사용품목별 절감된 금액을 연구기자재로 세목변경
하여 시설장비비 대금을 처리할때 차량등록비까지 한꺼번에 처리한는 방안
(왜냐면, 연구시설장비로 약 40만원이 또 남습니다. 이것도 처리해야하므로)

3. 아니면 연구시설장비에서 남은 잔액이 40여만원 발생될것으로 보이는데
시설장비에서 남은 40여만원을 연구활동비로 세목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기 세가지 방법 모두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11
안녕하세요.

연구시설‧장비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향상비 포함)으로 문의하신 차량등록비도 구입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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