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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집행 발의 관련
작성자 곽** 등록일 2021-03-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연구비 집행관련 규정에서는 연구책임자 발의가 있어야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데, 조직 내부 인사발령으로 인해 연구책임자가 부서장(비용집행 최종 결재권자)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이 발의(과제참여연구원 혹은 일반 행정직원)하고, 연구책임자가 최종결재를 할 경우도 연구책임자 발의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11
안녕하세요.

연구비는 연구기관장 책임하에 사용하되, 직접비(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 제외)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1년 1월 1일 시행]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①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비(제101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2. 연구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수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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