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는 연구기관장 책임하에 사용하되, 직접비(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 제외)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1년 1월 1일 시행]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①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비(제101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2. 연구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수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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