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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참여율)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3-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신규 과제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현재 A 영리기업 소속이지만 B 영리기업과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과제에 참여하려 합니다. (즉, A 영리기업에서 급여를 100원 수령하며 동시에 B 영리기업에서도 100원을 수령하는 추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A 기업과 B 기업은 "홍길동"의 겸업에 대해 상호 동의한 상태입니다.)
홍길동은 현재 연구개발 과제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사업 참여가 전혀 없습니다)
홍길동은 제안하는 신규과제에 오로지 B 영리기업 참여인력(연구책임자)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A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무시하고 신규과제에서 B 영리기업에서 100원을 수령하며 B 영리기업 소속으로 참여하므로 100%를 참여율로 입력해야 되는지? 또는 A+B 기업 총 급여 200원을 기준으로 B 기업 급여 100원을 고려하여 50%를 참여율로 입력해야 되는지? 이때 B 영리기업은 "홍길동"과 근로계약된 100원의 급여를 연구비(현금)로 지급하면 되는지?

2) 신규과제에 B 영리기업이 주관기업이며 A 영리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참여예정입니다. (하지만 "홍길동"은 B 영리기업 소속으로만 국가 R&D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혹 이러한 컨소시엄 구성이 제한됩니까?

3. 신규과제에 B 영리기업이 주관이업이지만 공동참여하는 A 영리기업 소속의 사람이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혹 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홍길동"을 A에 두고 B가 주관하는 사업에 A 소속으로 연구책임자를 제안하려 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11
안녕하세요.

1. 질문내용상 해당 연구원은 A,B 기업에서 급여를 모두 받고 있으므로 인건비계상률 계산시 A, B 기업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p15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인건비계상률=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2.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업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해당 과제 공모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여하시려는 공모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각 기관 소속연구원 중에서 연구책임자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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