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질문내용상 해당 연구원은 A,B 기업에서 급여를 모두 받고 있으므로 인건비계상률 계산시 A, B 기업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p15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인건비계상률=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2.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업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해당 과제 공모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여하시려는 공모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각 기관 소속연구원 중에서 연구책임자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