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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자증빙의 범위 질의
작성자 백** 등록일 2021-03-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018년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의 전문기관에서 종이영수증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우리대학에서는 종이영수증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우리대학이 수행중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이 국가연개발혁신사업법의 적용 사업여부와 전자문서 대상인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해도 적합 여부
2. 연구개발기관 혹은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연구비 사용 증빙을 관리해도 되는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11
안녕하세요.

현재 수행하고 계신 사업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유무는 우리원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명으로는 21년에 진행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건설기술연구사업‘ 또는 ’교통물류연구사업‘ 등 정확한 사업명이나 과제명 또는 과제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사업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받는 다는 가정하에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1.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적합한 보관방법으로 판단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검토하시어 해당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수준에서 자체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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