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018년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의 전문기관에서 종이영수증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우리대학에서는 종이영수증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우리대학이 수행중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이 국가연개발혁신사업법의 적용 사업여부와 전자문서 대상인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해도 적합 여부
2. 연구개발기관 혹은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연구비 사용 증빙을 관리해도 되는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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