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85
FAQ (5)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사용 범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용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 · 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 · 구입 · 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용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 · 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 · 실시에 소용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간접비-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리법인일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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