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2. 22., 2013. 9. 26.>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협약변경)
⑦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11.28.>
가.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나.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라. 연구책임자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
상기 조문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으로 파견을 갈 경우 주관연구책임자 변경 외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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