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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연장 신청 공고(교통-114)_한국철도기술연구원 외 1인
담당자 : 김한엽 작성일 : 2021-03-19 조회수 : 61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81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 연장신청_공고문(교통-114).hwp 연장신청기술_요약자료(교통-1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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