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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341)_(주)로보프린트
담당자 : 김대환 작성일 : 2020-11-18 조회수 : 418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9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로보프린트(박정규)
   나. 전화번호 : 053-422-3003 

2. 명칭 : 도료 비산방지시스템이 탑재된 무인 로봇도장 공법(피봇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도장,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기타 건설기계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무인도장로봇을 사용한 건축물 도장공법이다. 무인도장로봇은 도료를
전용노즐을 통해 분사하여 도막을 형성하며, 다양한 양중장비에 장착하여 고소작업이 가능한 도장

장비이다. 도료의 비산을 방지하는 장치가 탑재되어 있으며, 인력 작업에 비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친환경적 도장공법이다.


<범위>
비산방지장치가 탑재되고, 자동으로 도장로봇이 도장부위에 고정되며, 원격으로 제어하여 피도장면
에 균일하게 도료를 분사하는 로봇도장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97호(23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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