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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12)_주식회사 비케이이앤씨 외 2인
담당자 : 최호현 작성일 : 2022-08-25 조회수 : 27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8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비케이이앤씨(김철식) ②(주)부경개발(이종석)
③주식회사 도성(이성종)
나. 전화번호 : ①051-522-3885 ②070-7686-3522 ③051-528-3857
2. 명칭 : 하이브리드 전원공급시스템을 이용한 광경화방식의 비굴착 전체보수·보강공법
(Hybrid-UV)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고강도의 유리섬유 튜브라이너와 UV광경화 방식을 적용하여 현장경화관(CIPP)의 굴곡
강도, 굴곡탄성률을 높여 기존 노후관에 대한 보수 및 보강 성능을 향상시켰고, 하이브리드 전원공
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소형관 광경화 시공에서는 디젤발전기 없이 UPS와 충전배터리만으로 전
력을 공급하여 시공을 완료하고, 대형 하수관 시공에서는 디젤발전기를 추가로 구동시켜 부족한 충
전 전력을 보완하고 디젤발전기에서 초과 생산된 여유 전기는 UPS를 이용하여 배터리에 자동으로
충전시켜 디젤발전기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화석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에
너지 절약형 기술이다.
<범위>
UPS와 충전배터리를 이용한 충전 전기와 디젤발전기를 이용한 발전 전기를 선택적으로 공급하고,
디젤발전기의 가동 시 여유 전기를 자동으로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원공급시스템을 이용하
여 연료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한 친환경 광경화 방식의 비굴착 전체보수 · 보강
공법(적용관경 : D200mm~1,500m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8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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