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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247)_(주)연우지앤비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김대환 연락처 : 031-389-6350 등록일 : 2019-07-23 조회수 : 4948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9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연우지앤비(조태준)
나. 전화번호 : ① 031-338-9746


2. 명칭 : 공장에서 제작된 상부개방형 강거더에 전단포켓을 설치하고 내부지점부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슬래브와 전단포켓이 설치된 강거더를 합성하는 강합성 거더공법(I.C.D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슬래브와 강거더가 비합성인 상태에서 슬래브에 설치된 인장강도 1,860MPa 이상의 강연선으로 긴
장 한 후, 공장에서 제작된 상부개방형 강거더에 부착된 전단포켓을 이용, 슬래브와 강거더를 결합
하여 강합성 거더를 형성한다. 슬래브의 균열방지 및 강거더의 내하력 확충을 위하여 강거더 제작
시 유지관리용 정착 구조를 강거더 내부에 설치한다. 부모멘부 슬래브의 강연선 긴장을 통한 슬래
브단면의 유효화로 강합성단면의 강성이 증대되어 강재량을 절감하였고, 부모멘트부 슬래브의 인장
균열을 제어하였다. 또한, 경사거더를 적용할 경우 상부슬래브 단면의 자중감소로 인한 작용력 감
소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강합성 거더 교량 공법이다


<범위>
1,860MPa 이상의 고강도 강연선으로 부모멘트부 현장타설 콘크리트 슬래브를 비합성 상태에서 긴
장하여 부모멘트부 슬래브가 유효단면으로 고려 된 후, 전단포켓이 설치된 상부개방형 강거더와 슬
래브를 합성하여 형성된 강합성 거더의 제작 및 가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96호(신기술지정신청)(22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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