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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분류 : 제규정안내 작성자 : 이강준 연락처 : 031-389-6332 등록일 : 2016-03-04 조회수 : 7474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 2016.3.3 부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운영규정의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 사업-국토교통R&D-규정및서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5.12.22)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 개정 내용

 ①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제44조제1항제2호)

  - 중견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

 ②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개선(제51조제1항 및 별표 4, 제51조제5항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2년으로 정함.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한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의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③ 기타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의 조정 등(제32조제3항제5호, 별표 5)​

첨부파일 : 160303_국토교통부소관 운영규정주요개정사항.hwp 160303_국토교통부소관 운영규정주요개정사항 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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