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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 전체관리자 등록일 : 2009-01-05 조회수 : 8309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 : 2008. 12. 29 (국토해양부 훈령 제179호)

ㅇ 주요 개정내용 : 사후평가서식 등 변경

    -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결과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개선

    - 평가서에 발주청의 의견란 추가(하자 등)

첨부파일 : 신구대비표.hwp 신기술+현장적용기준(훈령+제17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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