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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 전체관리자 등록일 : 2013-12-31 조회수 : 80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96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152호, 2013.4.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 12. 30.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우수 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경우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기술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평가기준을 개선(완화)하여 적정한 보호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건설신기술로 지정신청할 경우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기술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230-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131230-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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