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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횡단보도, 경보장치로 사고 예방(교통신기술 제21호)
작성자 : 전체관리자 등록일 : 2014-06-13 조회수 : 8685

주택가,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접근할 때 LED 경보장치를 발광하는 기술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교통신기술 제21호로 지정되었다.

  이 기술은 빛을 인식하는 광센서와 황색·적색 LED 램프로 구성되며, 태양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적인 기술이다. 2013년부터 부산, 대구 등 신호등이 없는 30여 개소에 적용되어 주거주민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고, 옥외건물, 주차차량, 지장물 등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요소가 많아 보행자나 운전자가 도로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지정된 교통신기술은 광센서, LED 램프 등으로 구성된 경보장치로써 이를 교차로 바닥(중앙)에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 전조등의 빛을 광센서가 인식하여 접근차량 좌·우 방향 차로에 적색 LED 점멸신호를 보내고,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여 서행으로 운전하게 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 광센서는 전조등의 빛을 30m∼40m 거리 밖에서 인식할 수 있고, 이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3초∼5초 전에 차량접근을 판단가능

* LED 점멸신호는 야간에 100m∼300m 범위까지 운전자가 인식 가능

 또한 본 기술을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적용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보장치를 횡단보도 중간지점에 설치하면, 야간에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보행자 보호 등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크다.

 본 경보장치는 올해 하반기, 제주(3개소), 김해(2개소) 등 총 5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첨부파일 : 홍보용+책자(내용)_교통-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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