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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54)_(주)지승씨앤아이 외 4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권영종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3-03-13 조회수 : 240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6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7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지승씨앤아이(박종면), ②롯데건설(주)(박현철),
③㈜이산(이원찬), ④㈜건화(황규영),⑤대우조선해양건설(주)(이현태)
나. 전화번호 : ①02-792-9087 ②02-3438-1848 ③031-389-0069 ④02-6938-7114 ⑤02-750-80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74호
3. 명칭 :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BIB거더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PSC) 거더를 제작 거치하고, 거더의 단부격벽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키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으로, 교대 배면에 무다짐 뒤채움 시공과
포장부에 신축조절장치(CCJ)를 설치하는 기술이다.
<범위>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거더를 제
작 거치하고, 거더의 단부격벽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키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
5. 보호기간 : 2015.07.16.. ~ 2023.07.15.(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62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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