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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검증 확산 사업」 시행 재공고
분류 : 일반안내 작성자 : 김해준 연락처 : 031-389-6511 등록일 : 2023-03-03 조회수 : 2897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검증 확산 사업」 시행 재공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6조 등에 따라「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27조 및 제36조 등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사업
■ 지원대상 :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기술)를 보유한 국내 기업
■ 지원내용 :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기술) 실증비
■ 공간범위 : 국가시범도시(부산시 에코델타시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23년 11월
■ 공모분야 : 지정공모 1건(“스마트분전반 시스템 기반 국민DR 솔루션 실증”)
 - 지원금액 : 3억원 이내
  ※ 지정공모 과제의 상세내용은 공모안내서에 첨부된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3. 신청 자격
■ 지원자격 :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기술)를 보유한 국내 기업
 - 혁신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
  ※ 대기업(계열사 포함)은 컨소시엄(지분 30% 이내)으로만 참여 가능
  ※ 컨소시엄은 최대 4개사까지 가능하며, 국토부 등 정부 旣지원 과제는 제외
  ※ 세종시, 부산시 소재 기업 참여 및 실증비용 매칭 참여(총 사업비의 30% 이상) 시 가점 부여
 
4. 신청서 접수
■ 공모기간 : ’23. 3. 3(금) 〜 3. 14(화) [10일]
■ 접수기간 : ’23. 3. 3(금) 〜 3. 14(화), 17:00까지 [10일]
■ 접수방법 : E-mail (smartcity@kaia.re.kr)
■ 제출서류 : 공모안내서에 첨부된 서식 참조
 
5.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실시 → 계약 체결 → 사업 시행
■ 평가방법 : 공모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6. 유의 사항
■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기업과 관계자(대표자 포함)는 신용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이 사업의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권한이며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031-3896-511, 59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첨부파일 : 첨부_공모안내서_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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