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FAQ

FAQ 게시판 목록 검색
연구비 [간접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개인명의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 ○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보험가입을 할 경우 기관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


        혜택을 받는자)가 해당 참여연구원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간접비]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소화기나, 마스크, 방진복 같은 안전용품 구입이 가능한지, 또한 간접비에서 직접비로 예산변경이 가능한가요?

  •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안전용품(작업복, 작업화, 소화기 등)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접비에서 직접비로 예산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직접비 내의


        연구수당은 증액이 불가합니다. 

연구비 [간접비] 과학문화활동비를 연구기관 홍보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나요?
  • ○ 과학문화활동비는 연구과제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구기관의 홍보를 위한 집행은 불가합니다. 

연구비 [간접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주요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로서 인건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연구비 [간접비] 연구단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광고비 집행에 있어 연구비 비목 중 어떤 세목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나요?

  • ○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연구비 [연구비 이월] 연구비 중 직접비의 집행잔액을 다음단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 “사용기준” 제73조제1항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게시물 처음페이지 게시물 이전 10페이지 1 2 3 4 5 6 7 게시물 다음 10페이지 게시물 마지막 페이지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하민기
  • 연락처 031-389-6481
  • 담당부서성과확산실
  • 담당자백명휘
  • 연락처 031-389-6353
  • 담당부서연구지원실
  • 담당자오현지
  • 연락처 031-389-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