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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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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연구활동비] 세미나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세미나 개최시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세미나 개최비로 지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구활동비에서 인쇄비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 ○ 세미나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세미나 개최 계획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세미나 개최시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할 때 지급기준이 있나요?
  • ○ 자문료는 해당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1명의 자문위원에게 여러건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매달 월급의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자문료의 형태로 지급 가능한가요?(단, 매달 자문 관련한 보고서가 첨부되는 조건입니다.)

  • ○ 여러 건의 자문이 있더라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문비가 아니라


        외부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문비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출장일정은 6박7일로 캐나다 출장입니다만, 개인 업무상 미국을 경유하였을 경우 왕복(항공권) 출장비를 정산할 수 있나요?

  • ○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경유지 및 항공료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업무로 인한 경유로 초과비용 발생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구입이 가능한가요?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


        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는 연구활동비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구실운영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은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체결시


        “사용기준”별치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실운영비 활용ㆍ관리 계획’을 제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영구, 연, 월 단위)의 제한이 있는지?

  • ○ “사용기준”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프트웨어 계약 지연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음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연구비 [연구활동비] 연구지원인력의 연구활동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준”제10조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야근 식대의 집행에 있어 일정기간 사용분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괄 결재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 ○ 야근 및 특근 등에 따른 식대는 소속기관 소재지 내에서 개인별, 건별로 발생시점에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월단위 또는 주단위의 일괄결재 또는 분할결재는 할 수


        없습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복사용지는 어떤 세목에서 처리 가능한가요?
  •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복사용지는 사무용품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주관연구기관이 외부전문가와 회의를 하고 식대집행이 가능한가요?

  • ○ 외부전문가와 연구 관련 회의를 하고 발생한 식대비용은 회의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증빙으로는


    ①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단, 1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빙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②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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