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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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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관련 원가계산서의 유효기간은?
  • 원가계산서는 교통신기술 심사기준의 하나인 “보급,활용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원가변동 기간과 신청서 보완기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관련 교통신기술 지정심사시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43조 별표8 및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 현장심사비용 : 300만원(선 납부 후 사후정산)
    * 심사현장 위치 등에 따라 차이 있음. 평균 200만원 내외 예상
    - 기술심사비용 : 100만원
신청관련 교통신기술 지정이 불인정된 기술을 개선하여 동일한 신청자로서 새롭게 신기술지정을 신청할 경우의 심사수수료는?
  • 심사수수료는 신기술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처음 신청 때와 같이 동일한 심사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기술지정이 불인정된 기술을 신청인이 불인정 사유를 개선?보완하여 신기술지정을 재신청할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심사수수료 등을 납부합니다.
신청관련 신청인이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철회 요청에 의하여 신기술 심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심사비용의 환불 가능 여부
  • 현장심사위원회 또는 기술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이미 납부 받은 현장심사비용 또는 기술심사비용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반려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도관련 교통시설에 관한 기술의 경우 교통신기술인지 건설신기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 교통시설물 등 교통시설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술은 교통신기술 지정 대상이고, 교통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등 건설공사에 관련된 기술은 건설신기술의 지정대상입니다.
제도관련 외국에 특허 등록된 기술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에 특허등록 되어 있는 교통기술을 기술적인 독창성이나 독립성을 갖도록 개량한 경우 가능하나, 단지 국내에 도입한 기술이라면 교통신기술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제도관련 신청기술과 유사한 타인의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보편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경우 교통신기술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신규성”이 없으므로 신기술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심사기준인 “신규성”과 관련하여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전에 신청인이 “선행교통기술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기술과 비교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기술심사위원회에서 이미 공개된 기술인지 신청인이 개발·개량한 기술인지 심사하여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도관련 기술개발자의 의미는?
  •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보급활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통기술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자를 의미합니다. 신청자격인 기술개발자에는 그 승계인이 포함됩니다.
제도관련 승계인의 의미는?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보급활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통기술을 승계한 자를 의미합니다. 승계란 일반적 의미와 동일하게 매매, 상속 등을 의미하고, 교통신기술로 지정을 받을 경우 사용,수익,처분하는데 제한없는 승계이어야 합니다.
제도관련 공동신청의 가능 여부
  • 신청자격(기술개발자)이 있는 경우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 법인이 산업재산권자이면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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