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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기술실시 유형] 기술실시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기술실시 유형) ① 직접 실시(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 ② 제3자 실시(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 (실시유형별 제출서류)


    - ① 직접 실시 : 영리법인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그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와 매출관련 자료를 매년 6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3자 실시 : (계약체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보고서’,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징수)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사용) 징수한 기술료의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를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기술실시계약]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허권의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도나 실시권을 설정하도록 정한 특허법 제99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기술실시계약]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실시 기간 및 조건 등에 대해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나요?
  • ○ 혁신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기관 및 조건은 상호 합의하여 계약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는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가 필요한 경우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료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무상 양도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의 징수액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실시가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개발성과임을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의 징수액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료 [기술료]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료 및 기술료 징수방법 등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대해 상호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기술료 [기술료]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전문기관에 징수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는 전문기관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수한 기술료는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기술료] 징수한 기술료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 전문기관에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요? 징수한 기술료에 대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혁신법 제18조 제5항에서 정해진 용도(참여연구자 및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보상금, 재투자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지침 제52조 제7항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 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따라 용도별 사용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정부지분기술료 50% 이상
    - 기술이전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 정부지분기술료 15% 이상
    -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정부지분기술료 10% 이상
    -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 나머지


    * 정부지분기술료 :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언제 납부하여야 하나요?

  •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은 실시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①직접 실시 : 전문기관에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와 매출관련 자료를 다음해 6월말일까지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제3자 실시 : 전문기관에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인 경우 납부해야 할 정부납부기술료는 얼마인가요?

  •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요율은 실시유형에 따라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제3자 실시
    - 중소기업 : 협약에 따른 징수액 5%
    - 중견기업 : 협약에 따른 징수액 10%
    - 대기업/공기업 : 협약에 다른 징수액 20%


    2. 직접 실시
    - 중소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과제협약) 5%
    - 중견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과제협약) 10%
    - 대기업/공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과제협약) 20%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액기술료 폐지에 따라 금년부터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상기술료로 납부할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존보다 납부금액이 더 커지나요?

  • ○ 맞습니다.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과제종료일로부터 최대 7년으로 납부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납부한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실시유형별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①직접 실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납부등의무기관은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제3자 실시 : 기술료납부등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상한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종전 정액기술료와 동일합니다).


    - ①직접 실시 & ②제3자 실시 :


    ㆍ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ㆍ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ㆍ대기업ㆍ공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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