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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련 인증신청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발행사 포함),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개발ㆍ제조사 등이 인증신청 대상자입니다.
대상관련 교통카드 발행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인증신청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발행되는 교통카드만 인증신청 대상이 되며, 교통카드에 대응되는 타사 지불SAM은 인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유 교통카드 모델 수량만큼 인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관련 교통카드 발행 사업자이며, 전국호환성 인증을 취득한 타사의 교통카드 모델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모델에 대해 인증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 인증을 취득한 타사의 교통카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인증은 불필요하지만 사업자의 필요시 인증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제품 공급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 인증필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사업형태 변경 시에도 별도 인증필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관련 교통카드 수집ㆍ정산 사업자이며, 전국호환성 인증을 취득한 타사의 지불SAM모델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모델에 대해 인증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 인증을 취득한 타사의 지불SAM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인증은 불필요하지만 사업자의 필요시 인증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제품 공급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 인증필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사업형태 변경 시에도 별도 인증필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관련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제출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 신청 제품만큼 모든 구비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신청제품이 3개이면 구비서류도 각 1부씩 총 3부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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