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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고센터

진흥원 업무와 관련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불편사항과 진흥원의 예산낭비사항 및 진흥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합니다.
  • 명의도용 방지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유도를 위하여 실명인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내주신 민원사항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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