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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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구매 관련 |
|---|---|
|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26-10-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현재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를 구매하고자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비구매 3천만원 이상)
그러나 입찰 후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하였고, 차순위 업체 역시 적격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현재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반적인 집행기한인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장비의 구입/설치가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과제기간
-1단계 : 2026. 04. 01. ~ 2026. 12. 31 (현재수행중)
-2단계 : 2027. 01. 01. ~ 2027. 12. 31
-3단계 : 2028. 01. 01. ~ 2029. 12. 31
2. 장비구매금액 : 3천만원 이상
3. 현재 장비구매 진행상황(나라장터)
-입찰 및 개찰 완료
-1순위 업체 적격심사 포기
-2순위 업체 적격심사 포기
-차순위 업체 적격심사 진행 예정
<문의내용>
1. 위와 같이 기관에서 정상적인 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장비구매를 진행하였으나, 입찰업체의 반복적인 적격심사 포기 등으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장비비 집행기한에 대해 별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입찰에서 차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계속 진행하는것이 가능한지, 혹은 장비비 집행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입찰에서 최종 적격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재공고가 필요할 경우, 재공고를 통해 계약 및 납품이 과제 종료 2개월 전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 연구비 집행 가능 여부
4. 위와 같은 불가피한 입찰 지연 상황에 대해 전문기관에 별도의 사전승인 또는 예외적인 집행 인정 절차가 필요한지, 사전에 준비하거나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가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현재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를 구매하고자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비구매 3천만원 이상)
그러나 입찰 후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하였고, 차순위 업체 역시 적격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현재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반적인 집행기한인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장비의 구입/설치가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과제기간
-1단계 : 2026. 04. 01. ~ 2026. 12. 31 (현재수행중)
-2단계 : 2027. 01. 01. ~ 2027. 12. 31
-3단계 : 2028. 01. 01. ~ 2029. 12. 31
2. 장비구매금액 : 3천만원 이상
3. 현재 장비구매 진행상황(나라장터)
-입찰 및 개찰 완료
-1순위 업체 적격심사 포기
-2순위 업체 적격심사 포기
-차순위 업체 적격심사 진행 예정
<문의내용>
1. 위와 같이 기관에서 정상적인 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장비구매를 진행하였으나, 입찰업체의 반복적인 적격심사 포기 등으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장비비 집행기한에 대해 별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입찰에서 차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계속 진행하는것이 가능한지, 혹은 장비비 집행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입찰에서 최종 적격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재공고가 필요할 경우, 재공고를 통해 계약 및 납품이 과제 종료 2개월 전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 연구비 집행 가능 여부
4. 위와 같은 불가피한 입찰 지연 상황에 대해 전문기관에 별도의 사전승인 또는 예외적인 집행 인정 절차가 필요한지, 사전에 준비하거나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가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10-14 |
|---|
안녕하세요.
1. 1단계 연구비로 장비를 구매하시려면 1단계 종료일 2개월 전 2026년 10월 31일까지 구입 및설치(검수완료)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제6항제3호에서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연장됩니다.
다만, 입찰 참여 업체의 적격심사 포기로 계약이 지연된 사정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중앙행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사업실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차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는 혁신법이 아니라 국가계약 관련 법령, 조달청 절차, 입찰 공고 조건과 귀사의 계약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한 안에 검수를 마치기 어렵다고 예상되면, 해당 장비비(직접비)를 2단계로 이월하는 사전승인(협약변경)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같은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재공고로 계약과 납품이 늦어져 위 기한까지 구입·설치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그 장비 대금은 연구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1단계 장비비를 2단계로 이월하여 2단계 연구비로 구매하는 방안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준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연구비 이월과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변경은 모두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사항이므로 진흥원 사업실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승인 절차 및 증빙]
- IRIS 및 전담기관에 협약변경(사전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 개찰결과, 1·2순위 업체 적격심사 포기 자료, 향후 계약·납품 예정 일정, 장비의 필요성 및 사양 등등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 사양이나 금액이 원래계획과 달라지는 경우(3천만원 이상 장비)에도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1단계 연구비로 장비를 구매하시려면 1단계 종료일 2개월 전 2026년 10월 31일까지 구입 및설치(검수완료)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제6항제3호에서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연장됩니다.
다만, 입찰 참여 업체의 적격심사 포기로 계약이 지연된 사정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중앙행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사업실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차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는 혁신법이 아니라 국가계약 관련 법령, 조달청 절차, 입찰 공고 조건과 귀사의 계약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한 안에 검수를 마치기 어렵다고 예상되면, 해당 장비비(직접비)를 2단계로 이월하는 사전승인(협약변경)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같은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재공고로 계약과 납품이 늦어져 위 기한까지 구입·설치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그 장비 대금은 연구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1단계 장비비를 2단계로 이월하여 2단계 연구비로 구매하는 방안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준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연구비 이월과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변경은 모두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사항이므로 진흥원 사업실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승인 절차 및 증빙]
- IRIS 및 전담기관에 협약변경(사전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 개찰결과, 1·2순위 업체 적격심사 포기 자료, 향후 계약·납품 예정 일정, 장비의 필요성 및 사양 등등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 사양이나 금액이 원래계획과 달라지는 경우(3천만원 이상 장비)에도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