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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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접비 사용비율 관련 문의(연구수당 포함 계산 여부)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6-10-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선생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의 직접비 사용비율 산정 및 간접비 회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과제는 연구비 입금 당시 간접비를 100% 징수하였으나 정산을 앞두고 확인한 결과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미만인 상황입니다.
이에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간접비를 재산정하여 일부 회수하고자 하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산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예산이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
직접비 사용비율 산정 시 연구수당을 직접비 사용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과제의 직접비 사용비율 산정 시 적용되는 정확한 산식과 연구수당의 포함 또는 제외 여부를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의 직접비 사용비율 산정 및 간접비 회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과제는 연구비 입금 당시 간접비를 100% 징수하였으나 정산을 앞두고 확인한 결과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미만인 상황입니다.
이에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간접비를 재산정하여 일부 회수하고자 하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산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예산이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
직접비 사용비율 산정 시 연구수당을 직접비 사용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과제의 직접비 사용비율 산정 시 적용되는 정확한 산식과 연구수당의 포함 또는 제외 여부를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10-14 |
|---|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회수합니다.
ㅇ 회수금액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① - 직접비 집행비율②)
① 간접비 집행비율 = 해당단계 간접비 집행금액 ÷ 해당단계 간접비 총액(계상액)
② 직접비 집행비율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집행금액 ÷ 해당단계 직접비 총액
* 현물, 그리고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에 산입해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이월금 사용으로 직접비 사용비율이 100%를 넘으면 100%로 처리합니다.
2. 연구수당 포함 여부
- 연구수당은 직접비 항목입니다. 간접비 회수 산식에는 연구수당을 빼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접비 사용비율은 연구수당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예) 직접비 사용비율 = (연구활동비 사용액 + 연구수당 사용액) ÷ (연구활동비 계상액 + 연구수당 계상액)
- 연구수당 회수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직접비 사용비율(연구수당지급비율과 비교)은 직접비에서 연구수당을 빼고 계산합니다(매뉴얼 240쪽). 두 산식이 다르니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회수합니다.
ㅇ 회수금액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① - 직접비 집행비율②)
① 간접비 집행비율 = 해당단계 간접비 집행금액 ÷ 해당단계 간접비 총액(계상액)
② 직접비 집행비율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집행금액 ÷ 해당단계 직접비 총액
* 현물, 그리고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에 산입해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이월금 사용으로 직접비 사용비율이 100%를 넘으면 100%로 처리합니다.
2. 연구수당 포함 여부
- 연구수당은 직접비 항목입니다. 간접비 회수 산식에는 연구수당을 빼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접비 사용비율은 연구수당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예) 직접비 사용비율 = (연구활동비 사용액 + 연구수당 사용액) ÷ (연구활동비 계상액 + 연구수당 계상액)
- 연구수당 회수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직접비 사용비율(연구수당지급비율과 비교)은 직접비에서 연구수당을 빼고 계산합니다(매뉴얼 240쪽). 두 산식이 다르니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