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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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사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26-09-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차년도 연구비 예산을 전부 소진해야 하는지 금액을 남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10-02 |
|---|
안녕하세요!
같은 단계 내에서 차년도 연차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라면 남은 연구비 잔액은 별도의 전문기관 사전 승인 절차 없이 다음 연차로 자동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당해 연차가 해당 연구개발 단계의 최종 연차에 해당하여 단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연구비 잔액을 정산하여 반납하셔야 하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