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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비 사용 관련 문의
작성자 한**
등록일2026-09-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차년도 연구비 예산을 전부 소진해야 하는지 금액을 남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10-02
안녕하세요! 같은 단계 내에서 차년도 연차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라면 남은 연구비 잔액은 별도의 전문기관 사전 승인 절차 없이 다음 연차로 자동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당해 연차가 해당 연구개발 단계의 최종 연차에 해당하여 단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연구비 잔액을 정산하여 반납하셔야 하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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