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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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단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간접비 사용 여부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26-09-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협약 전 가입한 해당 과제 1단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 1단계 사업기간 내 간접비 처리(협약 전 기 처리된 비용이니 수행기관 계좌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단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발생하는 비용을 1단계 사업비(간접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협약 전 가입한 해당 과제 1단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 1단계 사업기간 내 간접비 처리(협약 전 기 처리된 비용이니 수행기관 계좌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단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발생하는 비용을 1단계 사업비(간접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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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단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는 1단계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 2단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은 2단계 협약 이행을 위한 비용이므로 1단계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2단계 연구개발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