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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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결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6-09-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1단계 안에서 1년차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헌데 내년 1월 경 해외 학회 발표 참석으로 숙박비, 항공권, 학회등록비 등 결제를 현재 미리 해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 해당하는 결제 항목들을 올해에 결제하여도 되는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 1단계 안에서 1년차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헌데 내년 1월 경 해외 학회 발표 참석으로 숙박비, 항공권, 학회등록비 등 결제를 현재 미리 해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 해당하는 결제 항목들을 올해에 결제하여도 되는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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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1월 해외 학회 참석이 현재 수행 중인 1단계 기간에 해당된다면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학회 발표/참석인 경우 숙박비, 항공권 및 학회등록비를 올해 1년차 연구개발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학회 안내문·발표자료, 출장계획 및 승인문서, 예약확인서, 결제증빙 등을 구비하고, 출장 후에는 참석사실과 출장결과를 입증할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 1월이 1단계가 아닌 2단계에 해당한다면 1단계 연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