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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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채용 입사 기준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6-09-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기간 총 3차년(25년 ~27년)도 진행되는 경우 예를 들어 25년에 채용한 인원을 26년도 소급하여 청년채용으로 등록 가능한지요?
(25년에 채용한 인원 현재 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에 채용한 인원 현재 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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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입사 기준 관련, 청년 채용조건(만15세이상, 34세 이하 정규직 연구자를 대상으로 인건비계상률 100%를 만족하는 인원에 대해 최대 협약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자에 대해서는 연구기간 내 청년인력 의무채용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