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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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이전 및 정부기술료 납부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6-09-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동연구기관(영리)이 주관연구기관(비영리)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고 과제 종료 후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경상기술료를 납부한다면 공동연구기관(영리)의 정부지원금 금액에 대한 연간 기술실시보고, 기술료 납부는 주관연구기관이 통합해서 보고, 납부 진행하는 것인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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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실시계약보고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실시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 및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받았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징수받은 기술료의 일부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