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 사용시 외부인 범위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6-09-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회의비 사용 시 외부인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7월 23일 Q&A에 게시된 답변에서는 관련 유권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단일기관 내부 인원만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회의비 식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8월 25일 게시된 답변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 식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일 기관 소속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가 아닌 인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인원을 포함한 회의에 대해 회의비 식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회의비 식비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외부인’의 범위가 기관 외부 인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가 아닌 인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9-23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 회의비 중 식비의 계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일 연구개발기관이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가 아닌 인원이 포함된 회의 시 식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