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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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비율 관련의 건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6-09-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 국가과제 협약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영리기관에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인건비로 설정 할 수 있는 비율 및 상한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비영리기관 또한 전체연구비중 현금 인건비 상한 비율이 따로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년도 과제로써, 연구과제 진행중 당해년도 연구비를 협약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 국가과제 협약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영리기관에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인건비로 설정 할 수 있는 비율 및 상한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비영리기관 또한 전체연구비중 현금 인건비 상한 비율이 따로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년도 과제로써, 연구과제 진행중 당해년도 연구비를 협약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9-17 |
|---|
안녕하세요!
혁신법상 연구개발비 중 현금인건비에 대한 비율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