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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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품 구입 및 연구개발비 집행 기준 문의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26-09-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도면, 기술자료 및 연구비 증빙서류 등 과제 관련 문서를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서보관용 캐비닛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문서를 외부인 및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잠금식 문서보관용 캐비닛의 경우, 기존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품목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개발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2. 구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물품의 적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예: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간접비의 연구보안관리비)는 무엇인지
3. 해당 품목 구입 전 별도의 협약변경 또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도면, 기술자료 및 연구비 증빙서류 등 과제 관련 문서를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서보관용 캐비닛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문서를 외부인 및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잠금식 문서보관용 캐비닛의 경우, 기존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품목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개발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2. 구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물품의 적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예: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간접비의 연구보안관리비)는 무엇인지
3. 해당 품목 구입 전 별도의 협약변경 또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9-23 |
|---|
안녕하세요!
1,2. 해당 캐비닛이 해당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요 기술자료 보호나 보안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이라면 간접비 내 연구보안관리비로 집행가능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중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협약 체결시 계획한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함)
3. 간접비 내에서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사전승인을 요하는 중요한 협약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