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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답례품(기프티콘) 구매 비용 연구비 집행 가능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2026-08-3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흥원 연구비를 통해,
연구과제와 관련있는 설문조사 진행 후
참여자들에게 커피쿠폰이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연구활동비의 어떤 세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다른 분들께서 남겨주신 답변을 보면, 주관기관 내부 규정에 따르라고 되어 있던데
주관기관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규정은 없으나,
구매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도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9-23
안녕하세요! 설문조사 답례품 지급 등이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홍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간접비(과학문화활동비)로,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실증 참여자 등에게 참여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 기타비용)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이나 모바일 쿠폰 형태의 유가증권류는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여 사후 부정 사용이나 목적 외 유용의 위험이 크므로, 연구비 정산 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 관련성 및 실집행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빙을 요구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전에 내부 결재(설문조사 계획서)를 통해 지급 목적, 설문 대상 및 인원, 1인당 지급 단가, 지급 형태 등의 기준을 명확히 수립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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