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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참여연구자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2026-08-3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참여연구자는 저희 대학 초빙교수로 근무하며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직장가입자인 상태입니다.
9월부터 연구과제에 참여할 예정으로, 산학협력단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지급 및 계상률 산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타 대학 소속이 아닌 동일 대학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겸직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모수 및 지급 상한액과 관련하여 아래 방법 중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대학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산학협력단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기준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 산학협력단의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법
- 산학협력단의 기준단가를 모수로 적용하되, 인건비 지급 상한액은 기준단가에서 대학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방법

바쁘시겠지만 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9-23
안녕하세요! 1. 초빙교수와 산학협력단이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학의 겸직·이중근로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 또는 겸직동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 후 겸직동의 제출을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연구자가 복수의 근로계약을 통해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은 해당 연구자가 각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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