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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결제 비목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26-08-21
구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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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저희 회사에서 올해 11월에 개최하는 ITS 학회의 특별세션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해당 특별세션 개최비 대략 330만원 (부가세 포함)을 연구 활동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간접비로 지출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내년 1월에 해외에서 개최하는 학회에 참석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학회가 1월에 열리기에 결제를 올해에 미리 진행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때 결제를 올해의 연구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내년의 연구비를 미리 선결제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 과제를 위한 장비를 구매하였는데, 해당 장비가 부피가 있어 사무실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임대할 예정입니다.
  해당 추가되는 사무실은 동일한 과제를 위해서만 쓰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간접비로 해당 사무실의 임대료 및 보증금을 결제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9-23
안녕하세요! 1. 학회의 특별세션 개최 비용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비용이라면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올해와 내년이 동일한 단계라면 올해 연구비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내년 연차가 다음 단계라면 내년에 개최되는 학회는 다음 단계 예산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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