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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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집행/이월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6-08-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R&D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2026년 미집행 연구수당을 2027년 예산과 합산하여 2027년 연말에 한번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지급 시점은 2027년이지만, 2026년 연구수당금액만큼은 2026년도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만 별도 평가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6년 예산 + 27년 예산 전체를 2027년도 참여연구원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후자의 경우가 맞다면 26년도 연구진 중 일부가 27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R&D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2026년 미집행 연구수당을 2027년 예산과 합산하여 2027년 연말에 한번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지급 시점은 2027년이지만, 2026년 연구수당금액만큼은 2026년도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만 별도 평가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6년 예산 + 27년 예산 전체를 2027년도 참여연구원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후자의 경우가 맞다면 26년도 연구진 중 일부가 27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8-25 |
|---|
안녕하세요!
정산기준이 단계이므로, 연구수당은 단계기간 총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연구수당 사용잔액의 경우 다음 단계로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이 단계내 연차라고 하면, 당해연차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연구비는 연차 집행마감으로 다음연차로 자동 이월처리됩니다.
연구수당은 정산시 단계기간에 인정된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