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청년신규채용(의무) 관련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2026-08-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있는 영리기관으로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신규채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 기관에서 기존에 수행했던 타 정부과제의 청년의무채용 인력으로 근무한 후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지급 완료)
해당 직원은 2024. 11. 1 ~ 2025. 12. 31 (약 14개월)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 당 기관으로 재입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 : 만 28세)



1) 해당 직원을 재입사 후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청년 신규채용(의무)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는 과거 당 기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 기존인력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직원을 청년 신규채용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퇴사 후 경과기간, 신규 채용 기준 등)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8-20
안녕하세요! 기존 타 과제의 청년의무채용 인력으로 근무한 후 정상적으로 퇴사(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급여 지급)한 실적이 있을 경우,  재 입사한 인원에 대해 정상적인 청년의무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